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172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46,38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46,38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