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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7고단3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40 경 성남시 분당구 돌 마로 68, 방송 통신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막무가내로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 야, 니가 뭔 데,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과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자신의 구호를 위하여 행동하던 경찰관에 대한 가해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고 용서 받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관이 함부로 열람하려 하여 이를 제지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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