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9:40 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주 취 자 보호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그러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자 E에게 발길질하는 것을 제지하던
D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 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출동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