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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30229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0,962원과 그 중 21,948,231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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