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27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4,268원과 그중 15,021,157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4,268원과 그중 15,021,157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