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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27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4,268원과 그중 15,021,157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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