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274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6,796원 및 그중 26,231,88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6,796원 및 그중 26,231,88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