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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008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차32...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8. 1.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2011. 8. 1.자 대여금’이라 한다

), 2013. 9. 6.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2013. 9. 6.자 대여금’이라 하고, 2011. 8. 1.자 대여금과 2013. 9. 6.자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인정된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2의 필적은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의 2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1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8. 2.자 대여금 및 2013. 9. 6.자 대여금에 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2012. 6. 15. 송금된 1,000만 원에 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일수계 등으로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으므로 2012. 6. 15. 송금된 1,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닌 다른 명목의 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2. 6. 15.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8. 40만 원, 2013. 11. 1.부터 2016. 2. 12.까지 22회에 걸쳐 80만 원씩 합계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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