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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4고단2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1] 피고인은 2014. 2. 7. 11: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고시텔 47호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입실하여 전화상으로 약 20분간 큰소리로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바람에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약 10분 동안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다른 입주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위 고시텔의 정숙을 유지하고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텔 업주인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F을 비롯한 위 고시텔 입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내가 말도 못해, 너 성이 뭐야, 개보지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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