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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5 2018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30 경 부천시 F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괴 안 삼거리 쪽에서 경인 로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61 세) 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H(58 세) 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부 분쇄 골절상 등을,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 중수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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