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7. 0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27세)이 지나가다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10:15경 군산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사실보다 과도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용서해 주고 좋게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