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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0 2014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7. 0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27세)이 지나가다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10:15경 군산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사실보다 과도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용서해 주고 좋게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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