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1 2015가합2064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