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이를 떼어 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꺼내
어 흔든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E와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어 흔들며 좆이나 빨아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2015. 3. 15. 13:00 경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씨 뿌렸으니까 텃밭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니 피고인이 텃밭을 밟고 있어, 피고인에게 씨를 뿌려 놓았으니 텃밭을 밟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 이 좆같은 년 봐라. 여기가 니 땅이냐
’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러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E와 몸싸움을 좀 하다가 뒤돌아 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서 서 ‘ 좆이나 빨아 라’ 고 말하며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흔들었다.
이에 E가 다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E를 뿌리치고 뒤돌아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