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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28 2010고단184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2.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0. 1. 15. 22:40경 화성시 F에 있는 G모텔 1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거나 벌금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5. 12.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09. 12. 말경 광주시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는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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