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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나1093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줄의 “2019. 1. 6.”을 “2019. 1. 16.”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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