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R 대 226.8㎡ 중 별지 도면 표시 6, 2, 8, 7, 6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S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R 대 226.8㎡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대전 유성구 T 대 743㎡ 지상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위 원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6, 2,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2㎡ 부분을 위 다세대주택의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R 대 226.8㎡ 중 별지 도면 표시 6, 2, 8, 7,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 위에 축조된 철재 담장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 23.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U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U은 피고들의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부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을 거치면서 지적이 정비되었는데 피고들 소유의 건물은 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준공되어 존재하던 것이었는바, 피고들이 출입통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에 존재하게 된 것은 피고들의 잘못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의 침범에 따른 과실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원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