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9. 6. 21:40 경까지 남양주시 B, 3 층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 진 방을 4개 운영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 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 D,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등 부위를 마사지 한 후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1. 상가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