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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84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2.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1종 대형 및 보통,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4. 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지인과 술을 마셨는데,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원고가 사는 아파트 주변까지 온 다음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원고는 E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퇴사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1종 대형면허의 취소는 원고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 원고가 당일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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