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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구단33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8 제비표페인트 앞 도로에서 B 렉스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12. 12.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최종적인 음주 시각을 고려해 보면 음주측정 당시 음주수치가 시간상 상승기에 있었고 여기에 음주측정기 자체와 측정방법상의 각 오차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당해 차량에 대한 면허(1종 보통) 뿐만 아니라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이 가능한 다른 두 면허(1종 대형, 특수)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며,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원고 직업의 특성과 운전면허가 원고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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