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149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5. 25. 18:00분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503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15. 5. 25. 18:00분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503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