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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149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5. 25. 18:00분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503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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