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6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며, 동종 사기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된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