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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노3598 (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폐결핵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멘트 벽돌을 들고 승용차 2대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2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수리비 5,697,800원, 피해자 E에게 수리비 1,782,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7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에게 450,000원을 변상하였을 뿐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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