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1 2017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7.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맨 하 탄 모텔 쪽에서 부영 3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좌측 포 르 모 방향에서 우측 롯데 시네마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7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뒤 문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비 등 시가 7,141,8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