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25 2016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1:06 경 당 진시 송산면 석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 읍 틀 모시로 889( 기지 시 리 )에 있는 ‘ 옹 기 종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초과 전과 없음, 차량 이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 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