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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8. 30. 선고 2011구합483 판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229 (2010.12.28)

제목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483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AA부동산신탁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2.

판결선고

2011. 8. 30.

주문

1. 피고가 2010.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6.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 등의 신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6. 3. 28. 주식회사 BBBBB와(이하 'BBBBB'라고만 한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0 지상 CCCCCC(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26개 호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DD상호저축은행 등 3개 회사를 1순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7. BBBBB가 이 사건 빌딩을 신축・분양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2006년 귀속 법인세 등 346,470,4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7. 피고에게 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효이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 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께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 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구별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우에 위탁자인 BBBBB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BBBBB가 체납한 법인세 등은 이 사건 빌딩을 신축・분양하면서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한 것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더라도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또는 공과금 등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위 조세, 공과금 등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비추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이 BBBB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챙보신탁계쐐l어서 이 사건 빌딩의 분양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라라고 할 수 는 없고, 위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수탁자인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권리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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