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7』
1. 피고인은 2018. 11. 7. 순천시 B에 있는 C 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인 게맛살 1개, 삶은 계란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인 캔맥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8. 17:30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청 F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노숙자인인데, 귀가여비 때문에 왔다. 김해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강원도 집으로 갈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지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포스트잇에 적어 G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귀가여비를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귀가여비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귀가여비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귀가여비를 지급받으면서 G으로부터 귀가여비 수령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볼펜으로 수령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