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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88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1813호 사무실에서 D에게 “E 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회사로 가 상화 폐인 Gev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금의 25%를 토큰으로 적립해 주고 나중에 Gev의 거래량에 따라 주식과 같이 액면 분할하여 최대 24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올 경우 그 투자금액에 상응하여 인 피니 티다운 라인 수당, 후원 보너스 수당, 후원 매칭 수당 등 여러 형태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 25. 위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646,134,93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출장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 (H 진술 및 이후의 상황보고), 수사보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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