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2.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