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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단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8. 17:5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마치고 카운터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다시 한 번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21: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를 마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한 후 퇴근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추행의 횟수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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