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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21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6. 하순 23:00경 위 D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가 종업원인 관계로 사장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잘하고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하순 20:00경 위 F에서 다른 종업원과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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