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21 2019가단1308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4/2,6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624/2,6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4/2,6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624/2,6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