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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2 2013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량을 동해시 천곡동 샘실식당에서 동해시 삼흥동까지 약 12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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