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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34900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삼성물산,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에스케이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지에스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 한신공영 및 현대건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28개 건설사’라 한다)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공공 공사 입찰 및 철도 노반 공사 시장의 개요 (1) 국내 공공 공사의 입찰 방식은 크게 ① 설계ㆍ시공 분리 입찰, ②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③ 대안 입찰로 나누어진다.

(가) 설계ㆍ시공 분리 입찰 발주처가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완성하고, 이와 별도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입찰 제도이다.

낙찰자 선정방법으로는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인 공공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제로, 그 외 공공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이른바 턴키(Turn-Key) 방식을 말한다.

즉 발주자는 하나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ㆍ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다) 대안 입찰 원안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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