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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1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이불가게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은 위 'D' 가게 옆에 있는 'E'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15:35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손님의 주차문제로 피해자 B(5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5. 10:25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고 "누가 재수 없게 가게 앞에 주차해 놓은 거야"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가슴을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CCTV영상 분석 건, D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 분석 건), 현장 cctv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25.경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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