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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누34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5.15.(872),1009]
판시사항

농지 양도후 1년 이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 그 양도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정자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 그 양도후 1년 내에 다른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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