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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모전 리 모전 삼거리를 이 마트 방면에서 모전 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과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덤프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가 티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교환 정비 등 수리비 82,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용)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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