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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구합6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에 경량철골조 등을 증축하여 단독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4. 10. 7.과 2014. 10. 27.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9.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 및 의견청취를 한 후 2014. 12. 4. 이행강제금 합계 51,502,000원(구체적 산출근거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위 법원 2015고정1632호로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무단증축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법상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접대지인 부산광역시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대 70㎡(이하 ‘이 사건 인접대지’라 한다

를 부산광역시에 매각 요청하고 곧바로 증축을 진행하였으나, 매각승인의 심의기간이 길어져 소유권취득시기가 미루어졌고 그 사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원고는 어차피 위 70㎡를 매수하여 증축허가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4. 12. 19. 부산광역시로부터 위 70㎡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증축허가를 받을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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