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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5681
특허비용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20,581,000원과 그 중 4,851,000원에 대한 2018. 2.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8. 3.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출원 중인 특허권을 포함한 91건의 특허권을 40억 원에 양도하는 특허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변리사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까지 피고 B의 특허업무를 대리하였고, 피고 D은 변리사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피고 C의 특허업무를 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대상) 피고 B는 ‘별지’의 특허권(등록특허 및 출원특허 91건)과 해당 출원, 등록 서류 및 관련 기술 일체를 피고 C에 양도한다.

제4조(특허료) 본건 특허의 유지의무 및 특허료의 부담은 본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날까지는 피고 B가, 그 이후에는 피고 C가 부담한다.

제5조(양수대가) 피고 C는 ‘별지’ 특허권 91건의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서 40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피고 B가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입금하여 지불한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공제 후 송금한다.

제6조(양도자의 의무) ③ 피고 B는 본 계약체결 후 해외특허출원,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에 따른 의견 등 본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

단, 이와 관련된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에게, 2018. 2. 28. 사건리스트와 비용내역서, 출원 중인 특허 중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가 있는 건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8. 3. 16.경 별지 목록 17번 기재와 관련한 특허증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수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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