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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79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15,986 원 및 그 중 44,856,981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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