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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03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3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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