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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3133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2,5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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