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438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4,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4,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