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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4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 - 망 E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5151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총 4건의 대출금 채권 중에서 D가 연대보증한 1998. 6. 3.자 대출 관련 원금 중 일부인 63,000,000원을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1/3 지분별로 분할하여 그 지급을 구함. 2. 근 거

가.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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