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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253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2. 3. 26.경까지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9,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소14603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2004. 6. 14.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4. 6.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5. 20. 매매대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피고 및 제1심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자들의 주장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9,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류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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