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1965. 10. 29. 북한경비정에 피랍되어 1965. 10. 31.부터 1965. 11. 19.까지 H여인숙 5층 33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북한공산집단 지도원의 권유에 응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에 적극 참여할 결의를 밝힌 후,
가. 재북 기간 중 10일 동안 H여관 5층 지도원실에 단독으로 격리 수용되어 정치 및 세뇌교육, 동조자를 포섭하는 요령에 대한 기술교육, 공작대상자에게 접근ㆍ포섭하는 요령에 대한 실습교육을 받고, 통일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I를 거점으로 인근 도서에 관하여 동조세력을 포섭하고, I 근해 경비상황 등을 보고하며, 선원을 포섭하여 입북시키라는 등의 임무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일시ㆍ장소ㆍ신호 등에 관한 지령을 받은 후, 1965. 11. 20.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판문점을 통하여 귀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고,
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1) 북한 공작원에게 제보할 목적으로 1969. 11.경 경기 강화군 I 예비군 분대장 겸 이장인 J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소총ㆍ실탄 등 무기의 수 및 초소의 위치, 근무상황 등 국가 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2) 1970. 1. 20. 04:30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후 I 경비상황 등 그 동안 탐지한 국가기밀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제보하여서 간첩하고, 그 자리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함께 50,000원의 공작금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국가 기밀을 탐지할 것을 결의하고,
다. 1971. 3.경 경기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어선통제소에서 선원안전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