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자진하여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 하였고, 자의에 의하여 임시분향소에 참배하면서 대표로 헌화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참배 행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회의 결혼 실패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및 신변 비관을 이유로 64세의 고령에 밀입북 하였던 것으로, 특별한 사상적 편향이나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밀입북 한 것은 아닌 점, ② 위 밀입북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특정 이적단체 또는 친북단체와 연관되어 북한 체제에 동조하거나 이를 찬양하는 활동을 하였다
거나 그밖에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참배 행위 당시 피고인은 당초 기대했던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약 1년 9개월 동안이나 원산에 있는 초대소에 수용되어 있던 상태였던 점, ④ 2011. 12. 17.경 김정일이 사망하자 그로부터 3일 후인 2011. 12. 20.경 피고인은 그 곳 북한 지도원의 권유에 따라 같은 곳에 수용되어 있던 AF 등과 함께 위 지도원의 안내로 부근 원산항 부두에 설치된 임시분향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