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48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2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3,600원 정도밖에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F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명세서
1. 휴대폰 사진의 영상
1.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