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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04. 18. 선고 2018누1123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452(2018.05.1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8누1123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9.04.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법인세 121,716,330원(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17,969,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의 각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7쪽 2행의 "법인세법" 다음에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며, 원고가 그 신고 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 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고, 원고와 그 대표자 zz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고정000 판결)이 인정된다(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B렌트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아님을 자인하면서, AA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AA의 요구에 따라 AB렌트카에 입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AA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AA 등에게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그러나 제1심 판결문에 판시된 여러 사정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 등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원고가 AA 등 분양팀으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분양팀 내부의 수수료 분배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지급한 수수료 총액은 정확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AA 등에게 492,9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약정한 수수료 중 356,000,000원은 AB렌트카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나머지 136,900,000원은 AA 등에게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 zz은 그 배우자 GG의 입회 아래 2016. 8. 16. 공주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정산서(갑 제4호증의 1)에는 492,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약된 건이 있어 금액이 조정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3억 원대가 되었다고 진술(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만 지급했다는 취지)하여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원고가 AA 등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그 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 CC, DD은 2016. 6. 내지 7.경 공주세무서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사용한다고 하여 AB불교문화복지 재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원고의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통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의 비용을 만들어 낸 다음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금액의 대부분이 원고, AB렌트카, AB불교문화복지재단으로 순차 계좌이체된 후 HH에 의하여 1,9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반복되어 인출된 점, 김미희가 인출한 금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AA 등 분양팀 팀원들에게 이체되거나 지급된 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진술은 원고의 직원에게 통장을 전달해 주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거래한 목적이나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금액을 사용하였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 CC, D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이유로 BB, CC, DD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종전 진술이 착오로 잘못 한 것이라고 정정한 사실확인서나 이들의 대화 녹취 내용(갑 제23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갑 제31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AA와 HH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는 KK세무서의 조사에 응하여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에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갑 제20 내지 22, 31호증, 제1심 증인 AA, HH의 각 증언). 그러나 AA와 HH의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에 불과한 반면, 당시 AA 등 분양팀의 인원이나 구성, 본인들이나 다른 팀원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HH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주세무서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을 제1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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