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41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55,049원과 그 중 12,089,476원에 대한 2014. 6. 26.부터, 18,861,648원에 대한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