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41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55,049원과 그 중 12,089,476원에 대한 2014. 6. 26.부터, 18,861,648원에 대한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55,049원과 그 중 12,089,476원에 대한 2014. 6. 26.부터, 18,861,648원에 대한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