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16115 (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법률사무소가 2014. 3. 26.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2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법률사무소가 2014. 3. 26.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20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