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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64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함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아 골프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1억 5,000만 원 중 실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된 1억 3,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이후 위 경매절차가 취하되어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입찰보증금 중 7,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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